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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배송관련] 물품 교환을 원할 경우 교환기간 안내

작성자 보리씨(ip:)

작성일 2016-07-27 15:04:30

조회 10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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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물품 교환의 경우 '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'에 의거하여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.

교환 및 반품은 받으신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해 주셔야 하고,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리씨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

반송료는 소비자 부담(왕복 6,000 원)이며,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인 경우 “보리씨” 에서 부담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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